실제 판결문으로 입증된 대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판결문으로 증명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 특별수익 10억 방어 성공 |
| 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주장 기각 |
| 가족관계 |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
| 상속포기·한정승인 |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
| 유언·유류분 | 유언 효력 확인 |
| 상속재산분할 | 상속분 회복 성공 |
| 상속포기·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수리 |
| 유언·유류분 | 유류분 조정 성립 |
강남 상속변호사란 무엇일까요

강남은 테헤란로를 축으로 법조·금융·기업이 밀집해 있고 아파트·상가·오피스 같은 고액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상속재산에 함께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산 구성은 시가 평가와 분할 방식을 놓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견해차를 키우기 쉬워, 초기 단계에서 재산 범위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울 지역 가사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 협의가 결렬되어 심판으로 넘어갈 상황이라면 이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부동산·예금·주식 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대출·보증채무 같은 소극재산도 함께 넘어오므로, 상속을 그대로 받을지(단순승인) 조건부로 받을지(한정승인) 또는 아예 받지 않을지(상속포기)를 판단하는 것이 첫 갈림길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강남 지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상속 사건의 유형을 바탕으로, 상속인 확정과 재산조회부터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문제, 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세 신고까지 전체 절차의 흐름과 대략적인 기간, 준비해 둘 서류를 정리합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상속인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자산이 부동산 중심인지 사업체 지분 중심인지에 따라 다투어지는 쟁점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남 상속변호사,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가장 잦은 실수는 부채 파악을 미룬 채 3개월의 승인 판단 기간을 넘겨, 원치 않게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자산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방심했다가 뒤늦게 대출·보증채무가 드러나는 사례가 강남권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시가나 사전 증여를 두고 감정이 격화되면,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거나 '사업체는 내가 키웠다'는 식의 주장이 겹치며 분쟁이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로 확대됩니다. 초기에 재산 범위와 증여 흐름을 문서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이후 사실관계 다툼에 더 많은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강남 상속변호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재산·부채 조회· 약 1~2주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와 금융거래 조회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 그리고 대출·보증 같은 채무를 함께 파악해 상속재산의 전체 윤곽을 잡습니다.
승인 방식 결정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채무가 자산보다 많거나 규모가 불확실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할지 판단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되므로, 부채 파악과 결정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분할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협의 시 수 주, 심판 시 약 6~18개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 합의서로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부동산 평가나 사업체 지분을 두고 합의가 어려우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검토와 반환청구· 협상·소송 병행 시 약 6개월~2년
생전 증여나 유증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어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세 신고와 명의 이전· 약 1~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인출, 주식·지분 명의개서를 진행해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강남 상속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강남에서 상속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상속인의 범위와 피상속인의 재산·부채를 확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로 공동상속인을 확인하고, 재산조회 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로 부동산·예금·주식과 대출·보증 같은 채무를 함께 파악합니다. 강남권은 부동산과 법인 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자산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 정리가 끝나야 승인 방식과 분할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채무까지 그대로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 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부채가 의심되면 서둘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커서 상속인끼리 분할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먼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각자의 몫을 정하는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부동산 시가나 지분 평가를 두고 합의가 어려우면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 주장이 함께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권처럼 고액 부동산이 중심인 사건은 감정 절차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몰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어떤 증여가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지, 부족분이 얼마인지는 자산 평가와 증여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 정리가 관건입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과 지분이 많은 강남권 사건은 자산 평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커질 수 있어, 분할과 세무 신고를 함께 고려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은 재산 구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 정리가 끝나는 대로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절차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로 원만히 마무리되면 재산조회부터 분할까지 수 주에서 몇 달 안에 정리되기도 합니다. 반면 부동산 감정, 특별수익·기여분 다툼, 유류분반환청구가 얽혀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고, 항고심까지 이어지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은 자산 구성과 상속인 간 대립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정리를 얼마나 잘 해두느냐가 전체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